[이런이슈]"현대카드가 소비자 낚았다?" 애매한 이벤트 문구 논란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6-12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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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관계자 "고객 문의 전 이미 자체 확인 후 문구 수정 했었다" 해명
현대카드가 애매한 이벤트로 고객을 낚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현대카드 홈페이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현대카드가 개최한 이벤트에서 애매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대카드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대카드 고객이기도 한 글쓴이 A씨는 이벤트 안내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신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1월, 2월 매월 연속 대상 마트에서 20만원 이상, 전체 50만원 이상 이용시 2만원 청구할인 혜택 제공 이라는 내용의 이벤트를 열었다.

A씨는 이 이벤트에 대해 매월 20만원 이상 사용해서 1~2월 사용액의 총 합이 50만원을 넘으면 2만원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2월 각각 20만원, 30만원 이상을 이벤트 대상 마트에서 사용했고 두 달 목표액인 50만원 이상을 넘겼다.

이벤트 혜택 기준을 충족했다고 생각한 A씨는 2만원 청구할인을 받기 위해 현대카드에 문의했다.

그러나 현대카드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혜택을 줄 수 없다 는 것이었다.

현대카드에 따르면 이 이벤트는 매월 50만원 이상 사용해서 두 달 사용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는 행사였다.

그러나 A씨는 아무리 이벤트 문구를 다시 읽어봐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현대카드의 답변에 화가 난 A씨는 국립국어원에 정식으로 이벤트 문구 해석 의뢰를 요청했다.

국립국어원은 A씨의 주장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고 판정했다.

이후 A씨는 이러한 사실을 현대카드 고객센터와 현대카드소비자보호원 등에 수차례 전달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현대카드 측은 국립국어원의 답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측의 주장이 맞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사측이 A씨와 같은 강성 항의 고객에겐 상담원 개인자격으로 2만 포인트를 보상으로 줄 수 있다면서 문제를 덮으려고 시도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화가 난 A씨는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한 회사답게 대표이사로서 문구를 해석해 보시고 그에 맞는 합당한 답변을 바란다 면서 현대카드 정태영 대표이사의 답변을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홍보팀 관계자는 A씨의 민원 이전에 사측은 이미 자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수정된 문구로 재공지를 했다 고 해명했다.

그는 아무래도 문자 메시지로만 공지되는 이벤트다 보니 문자 메시지 특성상 문구를 길게 쓸 수가 없다보니 이러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 며 A씨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으므로 A씨에게 2만원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A씨가 미수긍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2만원 혜택을 거부한 채 현대카드 대표의 사과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 그리고 자신과 동일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먼저 찾아내서 보상을 해주라고 요구했다.

현대카드 홍보팀 관계자는 A씨가 요구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워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 청구할인 혜택을 진행하려 했지만 A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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