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예비군 훈련 연기하려면?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5-06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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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구류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동원 예비군 훈련 불참시 매우 강력한 처벌이 예고됨에 따라 훈련 연기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원 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불참 때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예비군 지정 자원 중 장교와 부사관은 1~6년차, 병사는 1~4년차가 동원훈련 대상이며 훈련 기간은 2박3일이다.

질병 등 사유로 예비군 동원 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동원 예비군 훈련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향방 훈련은 소집일 전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천재지변 같은 이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사진=예비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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