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열린채로 승강기가 올라가는 사고 발생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5-03 14:44:03
장비 하나만 설치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로 알려져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문이 열린채 승강기가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승강기 문에 끼였는데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남자가 1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올라타려는데 그때 가만히 있어야 할 승강기가 갑자기 위로 올라갔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승강기 턱에 남자가 걸려 넘어졌지만 승강기는 멈추지 않았다. 30대인 이 남자가 재빨리 승강기 문을 밀치고 뛰어내려 다행히 승강기와 건물 천장 사이에 끼는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사고를 당한 하모씨는 "어린아이나 노인이 탔었다면 큰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한편 승강기 문이 닫히지 않았음에도 출발하는 사고는 장비 하나만 설치하면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엔 이 장비를 승강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난 승강기는 법안이 만들어지기 1년 전인 1999년에 설치돼 안전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문이 열린채로 승강기가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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