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만 노려 2억3000만원 뜯어낸 40대 검거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5-01 2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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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신고로 끝내 덜미 잡혀
음주운전 차량만 노려 합의금을 뜯어낸 40대가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이들만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특별한 직업이 없던 조모(45)씨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밤이되면 충남의 한 나이트클럽 주차장으로 출근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음주운전자와 사고를 내면 상대 과실이 100%라는 점과 현장에서 현급합의도 쉽다는 점을 노렸다.

지난해 10월10일 조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김모(40)씨를 추적해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처벌이 두려워진 김씨는 "현금 800만원에 합의하자"는 조씨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3월까지 15차례 일부러 사고를 내 합의금을 내 보험금 2억2989만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차량 수리비는 고작 500여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의 범행은 짧은 시간 여러 차례 사고를 낸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끝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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