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담뱃불로 20대 얼굴 지진 40대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5-01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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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 죄질 가볍지 않아
20대 얼굴 담배불로 지진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예의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20대 청년의 얼굴에 담뱃불을 지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최성길 부장판사는 상대방 얼굴에 담뱃불을 지진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 아래를 지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11일 충남 보령시 대천동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인 A(20)씨의 일행이 예의 없이 행동한다며 시비가 붙었다. 시비 끝에 김씨는 A씨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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