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10분 동안 3명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4-29 15:39:11
지적 장애 치료 여성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슈타임)백민영 기자=29일 대구고법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여성환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파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7일 오후 11시15분 경 경북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한 A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사이 강제로 성폭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10여 분 사이에 같은 층 병실을 오가며 환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병원의 시설과 직원인 그는 같은 병실에 장애가 있는 2명의 환자를 상대로 '몹쓸짓'을 한 적도 있다. 연쇄 범행 직전에도 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병원에 근무하며 입원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병원에서 10분 동안 3명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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