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괘 결과 틀렸다고 무속인 폭행한 여성 벌금형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4-29 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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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받아서 직접 점괘 보니 이전 점괘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장
점괘가 틀렸다고 무속인을 폭행한 여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점괘 결과가 틀렸다는 이유로 무속인을 폭행한 여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점괘가 엉터리라며 무속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9일 대구시 동구의 한 종교 시설에서 무속인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최근 자신도 신 내림을 받아 직접 점괘를 보니 수년전 A씨가 봐준 점괘가 틀린 것으로 드러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법정진술 등으로 판단할 때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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