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 기준 논란…"가슴둘레 작으면 탈락"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4-29 1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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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수석에 체력시험 만점자도 있어
한 여성이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 간부급 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사진=JTBC 방송 캡처]

(이슈타임)백재욱 기자=한 여성이 가슴이 작다는 이유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JTBC는 소방공무원 간부급 채용시험에서 황당한 이유로 탈락한 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달 소방간부후보생시험 최종면접을 앞두고 탈락했다.

신체검사에서 '가슴둘레가 작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다.
여성 응시생이 가슴 둘레가 작다는 이유로 탈락했다.[사진=JTBC 방송 캡처]

올해 여성 응시자 74명 가운데 필기시험을 통과한 7명 중 3명이 동일한 이유로 최종 면접 기회를 놓쳤다.

당시 신체검사 담당자는 '제가 그 세 분을 데리고 한참을 얘기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흉위에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탈락자의 억울함을 대변했다.

게다가 탈락자 중에는 필기시험 수석에 체력시험 만점을 받은 우수 인재도 있었다. 또 가슴둘레가 기준보다 1cm 부족해 탈락하기도 했다.
소방공무원의 채용 기준에 흉위가 신장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사진=JTBC 방송 캡처]

모두 가슴둘레가 키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 신체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슴둘레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가슴둘레 등의 신체 조건이 정상적인 소방 활동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동국대 오상우 교수는 여성의 가슴 크기가 체육학적으로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사진=JTBC 방송 캡처]

이에 동국대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여성의 가슴 크기와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능력, 특히 근력이나 이런 부분은 의학적이나 체육학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기준에 신체조건 제한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사진=JTBC 방송 캡처]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8년 공무원 채용에서 신체조건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같은해 곧바로 키와 가슴둘레 등 신체조건을 폐지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방공무원 응시생에게 달라진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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