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처제 성추행, 성폭행 하려던 남성 집행유예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4-28 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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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하려 해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아내의 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 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후 처제를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홍모(2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간 처제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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