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쓰지 않고 쌓아둔 대학에 "등록금 일부 반환하라" 판결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4-27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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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
등록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대학에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둔 사립대학에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법원은 학교가 원고 중 지난 2013년 이전에 입학한 44명에게 각각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

수원대는 지난 2010~2012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예산으로 잡는 등 세출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장차 건물 공사비에 쓸 돈이라는 명목을 붙여 적립금으로 이월하는 돈을 부풀린 것이다.

반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는 각각 0.88%와 0.25%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기준상 100%를 넘어야 하는 교육비 환원율이 70%대에 그쳤고,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도 기준에 미달했다.

재판부는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이 현저히 미비할 뿐 아니라 원고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와 예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로 거액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교육 투자에는 인색한 다른 사립대에서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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