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쓰지 않고 쌓아둔 대학에 "등록금 일부 반환하라" 판결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4-27 15:34:21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둔 사립대학에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법원은 학교가 원고 중 지난 2013년 이전에 입학한 44명에게 각각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 수원대는 지난 2010~2012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예산으로 잡는 등 세출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장차 건물 공사비에 쓸 돈이라는 명목을 붙여 적립금으로 이월하는 돈을 부풀린 것이다. 반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는 각각 0.88%와 0.25%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기준상 100%를 넘어야 하는 교육비 환원율이 70%대에 그쳤고,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도 기준에 미달했다. 재판부는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이 현저히 미비할 뿐 아니라 원고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와 예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로 거액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교육 투자에는 인색한 다른 사립대에서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대학에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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