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쿠팡 로켓배송' 일부 불법"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4-15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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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를 부과할 경우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국토부는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일부 불법이라고 밝혔다.[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소셜커머스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이 일부 불법이라고 국토교통부가 해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보낸 회신에서 쿠팡이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는 경우(상품가격 9800원 이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임을 전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쿠팡은 현재 경기, 인천, 대구 등지의 7개 물류센터에 배송직원인 '쿠팡맨' 약 1000명과 1t 트럭 1000대 가량을 두고 고객들에게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제공하고 있다.

구매한 물건의 가격이 9800원 이하면 따로 배송비를 받고, 이상일 경우 무료로 배송해준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업계는 쿠팡이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건을 산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는 경우(상품가격 9800원 이하) 위법이지만 무료배송의 경우(상품가격 9800원 초과)에는 배송비가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포함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며 이는 택배업계의 고발이 있으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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