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준비 상황 점검
- 정치일반 / 강보선 기자 / 2026-08-18 23:50:28
- 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 “노동안전지킴이·마을노무사와 연계해 노동권익 보호·산업재해 예방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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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준비 상황 점검(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는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대비해 지방노동감독관 인력과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2026년 하반기 170명을 채용하고, 이후 추가 충원을 거쳐 2028년까지 총 562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신규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감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2026년 하반기 채용 인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직무교육과 현장감독을 실시한 뒤 현장에 배치하고, 권역별 산업 특성과 사업장 분포를 고려해 거점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 노동감독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은 경기도의 사업장 구조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주요 관리 대상인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은 약 53만 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정된 감독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사후 처벌에 치중하기보다 노동관계법 위반과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태환 위원장은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 다양한 노동환경이 혼재해 있는 만큼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안전지킴이와 마을노무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패는 인력 규모보다 현장의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발견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노동감독관이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갖춘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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