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화천대유가 SK 최태원 회장의 소유로 볼 합리적 이유들
- 칼럼 / 전석진 / 2023-12-12 18:58:57
[칼럼] 변호사 전석진=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는 것이 나의 일관된 의견이고,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장관 등 12명 가량의 유력인사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나의 의견은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로 화천대유가, SK 계열사이자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킨앤파트너스의 소유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말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최태원 회장측은 2년 전 경찰에 고발을 하였고, 나는 그 고발이 재벌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이유로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형사 절차나 민사 소송이나 다 2년 째 진행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전략적 봉쇄소송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에서 아주 오랜만에 최태원 회장측에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증거를 하나 제출하였다. 그것은 금년 2월에 내려졌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심결 내용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심결 내용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나에게 유리한 증거였다. 아래에서 이를 살펴 보기로 하자.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내용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킨앤파트너스가 “동일인관련자인(소속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사실과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라는 두가지 사실을 근거로 SK그룹 계열사 편입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이유는 매우 오해스러운 것이었다.
위 심결에서 말하는 동일인관련자(소속 비영리법인 임원)는 킨앤파트너스의 명의상 주주 박중수이다. 공정위는 첫 번째 근거에서 박중수가 킨앤파트너스 지분 100%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중수의 지분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공정위 심사관도 박중수는 명의수탁자이고 100% 지분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므로 공정위의 첫 번째 근거는 공정위 심사관의 사실판단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사실인정이다.
1.1. 공정위가 판단한 ‘직접 소유’와 ‘간접 소유’
공정위는 같은 심결의 후반부에서 최태원 회장 등이 ‘직접’ 킨앤파트너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이라고 설시하였다. 즉 공정위는 “피심인,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 및 피심인의 친족이 직접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이라고 판시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3-049호).
즉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다시 말해 공정위는 그 이유에서 최태원 회장, 최기원 이사장 등이 킨앤파트너스를 직접 소유한 사실은 없는 점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최태원 회장이 킨앤파트너스를 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즉 박중수를 통하여 간접으로 킨앤파트너스를 소유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문리해석상 직접 킨앤파트너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간접으로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태원 회장, 최기원 이사장 등이 박중수를 통하여 간접으로 킨앤파트너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달리 해석할 길은 없다.
이점에 관하여 최태원 회장측은 준비서면에서, ‘공정위가 최태원 회장나 최기원이 킨앤파트너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시하였다’라고 하여 ‘직접’이라는 말을 교묘히 감추고 있다. ‘직접’이라는 말의 중요성을 인식한 까닭이다.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진실을 호도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최태원 회장이 그의 측근 박중수의 지분 소유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킨앤파트너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다.
1.2. 간접 소유- 킨앤파트너스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는 결정적 증거
즉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정서의 문구와 아래 박중수가 킨앤파트너스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여러 증거들 및 공정위 심사관의 사실 판단을 종합하면 최태원 회장이 박중수의 지분 소유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킨앤파트너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3. 최기원의 지배적 영향력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음 판단은 최기원이 킨앤파트너스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판단이 있다. 그런데 법리상 최기원과 같은 동일인 관계자가 계열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 계열사 중 친족측 계열회사, 임원 경영회사의 경우에만 동일인관계자가 직접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킨앤파트너스는 독점금지법상 인정된 친족측 경영회사도 아니고 임원 경영회사도 아니다. 그러므로 법리상 동일인 관계자인 최기원이 킨앤파트너스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동일인 관계자는 동일인의 수족으로서 계열사의 지배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 동일인관계자 자신이 동일인을 제치고 계열사에 경영상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위 의견은 공정거래법의 일반적인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판단의 점에서 보더라도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최기원은 킨앤파트너스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는 커녕 조금도 관여한 바가 없다. 킨앤파트너스 뿐 아니라 어떤 다른 계열회사에 대하여도 최기원은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최태원 회장측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근거도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다. 공정위 결정은 최태원 회장이 동일인으로서 킨앤파트너스를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 만을 결정한 것이다.
1.4. 공정거래위원회는 킨앤파트너스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한 바 없다는 점
최태원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킨앤파트너스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허위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기초가 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의 보고서는 박중수가 킨앤파트너스의 실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다(매일경제 2023.02.09.자). 박중수의 주식이 명의신탁이 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기사에 보도가 된 사실만으로 볼 때도 박중수는 자신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지훈에게 넘기고 이지훈은 또 무상으로 김문호에게 이전하였다. 즉 킨앤파트너스의 주식은 박중수가 100% 보유하다가 2018년 경 이지훈으로 그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음에 비추어 자신의 소유일 수가 없는 것이다.
(여성경제신문 2021.10.30.자; 조선일보 2021.09.24.자)
킨앤파트너스 지분 가치는 작게는 800억원 상당이고 많게는 화천대유의 가치인 수천억이 넘는 회사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넘겼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이다.
공정위 심사관이 박중수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에 의거한 것이고,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킨앤파트너스의 SK 계열사 편입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직접 소유하지는 않았다고 설시한 것이다.
만일 공정위가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과 관련이 없는 박중수 개인의 소유라고 인정하였다면 SK 그룹 계열사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중수의 명의상 주식 소유가 SK 그룹 최태원 회장의 실질적 지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계열사로 인정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중수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최태원 회장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인 것이다. 간접으로 소유하였다는 말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소유하였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은 간접적으로 킨앤파트너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1.5. 킨앤파트너스 계열사 편입의 근거에 대한 최태원 회장측 허위 주장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편입의 근거가 킨앤파트너스가 “'동일인관련자인(소속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는 것“이라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공정위의 결정을 제대로 보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위가 말한 박중수의 주식 소유, 공정위 심사관이 판단한 명의신탁 사실, 최기원의 경영상 지배력, 그리고 직접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문구 네가지를 합쳐서 보아야 한다. 이 넷을 합쳐 보면 박중수가 킨앤파트너스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박중수는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다.
2. 킨앤파트너스는 박중수 소유가 아니고 최태원 회장의 소유인 증거
2.1. 박중수의 주식 무상이전
우선 화천대유에 투자한 킨앤파트너스의 100% 명의상 주주 박중수는 킨앤파트너스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내가 소송상 및 소송외에서도 여러번 주장하였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주장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 답도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당당했다면 즉각 답을 하였을 것이다.
킨앤파트너스의 주식은 박중수가 100% 보유하다가 2018년 경 이지훈으로 그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음에 비추어 박중수의 소유일 수가 없는 것이다.(여성경제신문 2021.10.30.자; 조선일보 2021.09.24.자)
이전 포스팅 들에서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킨앤파트너스는 2015.8. 경부터 화천대유를 소유하고 있었고 화천대유는 2018년 경 수천억원의 재산을 가진 회사이므로 킨앤파트너스는 수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이다. 그런데 박중수가 진정으로 킨앤파트너스가 자신의 소유라면 이러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리가 없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이 아무리 박중수가 자신의 부하라 하더라도 수천억원의 재산 가치 있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태원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하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킨앤파트너스는 2018년 당시 수익권 증서 보유로 850억원 상당의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전에 포스팅한 바와 같이 2015년 8월의 투자 약정으로 화천대유의 실질적 주인이 되었다. 화천대유는 2018년 경에는 수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보도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소한 850억원 가치, 최대한 수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화천대유의 100% 소유회사인 킨앤파트너스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부터 박중수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SK그룹 관계자들 사이 최태원 회장의 지시에 의거하여 주식의 무상이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보면 박중수의 주식 소유는 명의신탁이고 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최태원 회장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최기원은 SK그룹의 일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서 화천대유를 소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이 명의신탁자이자 소유자이고,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의 소유이므로 화천대유의 실 소유자는 최태원 회장인 것이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 대하여는 최태원 회장 측이 반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나의 주장은 모두 탄탄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거들에 반대되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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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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