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속... 국토부·세종시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1만2천호 추진 결정 밝혀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3-01-10 2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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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6일 세종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브리핑하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국토부가 지난해 8월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발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주민대책위를 꾸리는 등 1년이 넘게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왔지만 사실상 주민 요구가 불수용됐다. 


주민대책위는 “LH의 ‘공공주택택지’ 사업은 끊임없이 잡음이 일으키고 수용민에게는 고통을 안겨주는 사업”이라며 “최소의 저항권도 보장하지 않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불도저로 밀 듯이 몰아치며 결국 강제수용으로 수탈하려 한다”고 지난 1년간 반발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단 반발속에서도 국토부와 세종시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세종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제2023-4호ㆍ5호)했다. 

 

앞으로 연기 공공주택지구 약 5,000호, 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약 7,000호 총 1만 2천호 주택이 공급이 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위치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61만 5,909㎡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봉산·침산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5,717㎡이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아 2024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 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사업이 정부의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박탈을 들며 반발하는 가운데도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절차를 강행하는 가운데 향후 사업의 추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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