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남 / 정재훈 기자 / 2022-12-06 2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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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반기별(6월, 12월)로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고성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고성군이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45가구에 4,127만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연 2회, 반기별(6월, 12월)로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둘 것 ▲국민주택 기준 평형 이하의 주택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공동주택 부서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줘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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