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 볼 합리적인 이유들
- 칼럼 / 전석진 / 2023-12-21 18:59:20
[칼럼] 변호사 전석진= 지금까지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들로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는 것이 나의 일관된 의견이고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장관 등 12명 가량의 유력인사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 합리적 이유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나의 의견은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로 화천대유가 SK 계열사이자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킨앤파트너스의 소유라는 것이다.
오늘은 이를 종합하여 주요 내용만 짧게 써보고자 한다.
1. 킨앤파트너스를 간접으로 소유
먼저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 주식은 무상으로 이지훈에게 이전이 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조선일보 2021.09.24.자; 여성경제신문 2021.10.30.자). 주식의 무상 이전은 박중수의 주식 소유가 실질 소유가 아니라 명의수탁이라는 증거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관도 박중수는 명의수탁자이고 100% 지분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매일경제 2023.02.09.자; 연합뉴스 2023.2.9.자 기사). 단순히 공정위 심사관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박중수의 주식이 최기원의 주식일 수 있다고 하여 박중수가 킨앤파트너스 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뉴시스 2023.02.13.자 기사).
그런데 또 한편으로 공정위는 박중수가 킨앤파트너스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 결정은 최태원 회장 등이 킨앤파트너스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정하였다. 이말은 최태원 회장이 박중수를 통하여 “간접”으로 킨앤파트너스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박중수는 최기원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기원은 SK그룹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공표하였다(데일리임팩트 2018.11.22.자, 조선일보 2021.11.14.자 기사, 비즈니스 인사이트 2018.8.29.자).
최태원 회장 측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최기원이 그룹 사업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데 화천대유에 투자하는 킨앤파트너스 사의 실소유주가 되어 킨앤파트너스 사업을 좌지우지 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박중수는 최기원의 사람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의 심복인 것이다. 그러므로 박중수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그것은 최태원 회장 주식의 명의신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최태원 회장은 박중수의 SK 관련 주요 경력은 모두 최기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SK행복나눔재단 등 재단과 관련된 경력이므로 박중수와 최태원 회장은 무관한 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중수는 과거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횡령 통로 역할을 했던 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출신이다. 횡령이 발생한 시기 또한 2008년으로 박중수 전 대표와 베넥스 출신으로 킨앤파트너스의 부사장으로 있었던 A씨가 근무했던 시기와 겹친다고 한다"(노컷뉴스 2021.10.15.자).
특히 박중수는 2015∼2017년 SK그룹의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도 지냈다. 또한 SK그룹의 SK행복나눔재단에서 본부장도 지냈다. 박중수는 김준홍 전 대표와 함께 2011년~2012년 '더컨텐츠콤'이라는 회사에서 사내이사를 역임하는가 하면, 번갈아가며 대표를 맡기도 한다. 더컨텐츠콤은 SK계열사들이 출자한 펀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노컷뉴스 2021.10.15.자). 이러한 모든 경력에서 박중수는 SK그룹 즉 SK 최태원 회장의 심복임을 알 수가 있다. 회장 비자금 회사에서도 근무하고 그룹 차원에서 운영되는 재단의 대표를 맡았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맡고 있는 회사인 화천대유를 소유하고 있는 킨앤파트너스의 명의상 주주인 것이다. 최태원 회장측은 박중수는 최태원 회장을 모른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말이다.
위 모든 밝혀진 사실에서 보면 박중수와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의 주식 명의 차용은 최태원 회장의 주식 명의 차용인 것이다. 최태원 회장이 명의신탁자인 것이다.
2. 최기원은 최태원 회장의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최기원이 킨앤파트너스 박중수 대표와 친분이 있었던 점, 킨앤파트너스가 2014년 경 투자업계에서 나름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킨앤파트너스의 투자능력을 믿고 자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최기원은 박중수에게 626억원을 빌려주었는데(동아일보 2021.09.27.자 보도) 단순히 능력이 있었다고 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이같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다. 최기원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626억 투자 이외에도 박중수가 하는 호텔사업에 아무런 담보도 없이 500억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나타난다(조선일보 2021.09.25.자 보도). 만일 박중수가 최태원 회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순수한 개인이라면 1,100억원이라는 돈을 담보없이 빌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최기원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의 측근이 하는 최태원 회장의 사업에 안정적으로 돈을 대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사실 파악인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최기원 이사장에게 신용이 있다. 최태원 회장은 수천억원의 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중수는 최기원이 담보 없이 1,100억원을 빌려줄 만큼 신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최기원이 돈을 빌려준 것은 박중수가 아니고 최태원 회장인 것이다.
3. 최기원의 투자는 SK그룹과 무관하다는 주장
최태원 회장 측은 최기원의 투자가 최태원 회장이나 SK그룹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박중수가 SK그룹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킨앤파트너스의 사업이 SK그룹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최기원이 1,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무담보로 박중수에게 빌려줄 수는 없을 것이다.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은 주장마다 모두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때문에 상식에 맞지 않게 되는것이다. 킨앤파트너스의 화천대유 사업은 SK그룹의 사업이었다.
1) 킨앤파트너스의 하나은행 동원
최태원 회장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SK그룹이 하나은행을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대장동 사업에서 키맨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SK그룹의 주거래 은행이다. 게다가 화천대유에 하나은행을 묶어준 뒷배는 SK계열사, 킨앤파트너스였다(뉴스타파 2023.3.30.자 보도).
SK그룹에서 대장동 사업에 하나은행을 동원한 것이다. SK그룹은 대장동 사업에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 SK증권, SK건설 등을 동원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SK그룹이 대장동 사업에 관계가 없다는 말은 허위 주장이다.
4.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는 모자회사 관계
킨앤파트너스는 2015.6. 경에 291억 상당을 화천대유에 대여하였고, 2015년 8월에 이 대여금 약정을 투자 약정으로 변경하였다(중앙일보 2021.09.29.자 기사, 뉴스핌 2021.10.11.자 보도, 비즈한국 2021.09.29.자 기사, CBS 노컷뉴스 2021.10.08.자 기사). 당시 김만배가 화천대유의 명의상 소유자였으므로 명의상 소유자를 그대로 두고 투자 약정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방법은 김만배 주식을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수 밖에 없다.
즉 2015년 8월의 투자 약정으로 김만배의 화천대유 주식은 차명소유가 되었고 실소유주는 킨앤파트너스가 된 것이다. 투자 약정에 따르면 2015.8. 경부터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된 것이고 김만배는 이때부터 SK 킨앤파트너스를 위한 명의수탁자가 된 것이다.
가. 소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SK 회장이고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를 소유하므로 화천대유의 실제 주인은 최태원 회장인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새로운 증거(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3-049호)에 의하면 최태원 회장 등은 직접 킨앤파트너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박중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인 것이다. 그리고 킨앤파트너스는 2015년 8월 경부터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화천대유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국 화천대유는 2015년 8월 경부터 최태원 회장의 소유가 된 것이다.
5. 결론
위와 같은 수많은 증거들과 새로 나타난 공적 판단들로 보면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진실에 부합한 것으로, 엄정한 수사의 대상이다. 내가 2021.9. 경에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것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은 공적인 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권리가 있다. 재벌이 형사 고소로 이러한 논의를 막으려는 것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서 위법한 행위인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회사이며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 사의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무고죄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된다.
최태원 회장은 내가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였다. 그러나 고소로 순간을 모면해 진실규명을 다소 오래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회 인사들의 인정과 국민들의 대대적인 관심, 더욱이 곽상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새로운 공적 사실들이 드러나고 수많은 새로운 증거들이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상, 영원히 재벌 권력이라는 손바닥으로 진실이라는 하늘을 가려보일 수는 없다.
'진실의 순간'(The Moment of Truth, MOT)은 투우 경기에서 투우사가 검으로 소의 급소를 찔러 투우를 마무리 짓는 순간을 뜻한다. 나는 대장동 사건에서도 진실의 순간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전석진 변호사. |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