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이화영 1심 판결은 비상식적인 판결
- 칼럼 / 전석진 / 2024-06-08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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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
그 중 대북 송금이 주가조작 기여의 대가라는 국정원 보고서가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형편없는 판단은 정말로 터무니 없는 것이다. 재판부 구성원들이 법조인이 과연 맞는가 하는 정도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07조(증거재판주의)는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화영 재판부는 이 두가지를 모두 어긴 것이다.
증거에 의하지 않은 사실 인정의 예를 보자.
이번 판결에서는 돈을 김영철에게 주었다는 것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 부분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송명철은 금융 제재 대상이 아니고, 김영철은 제재 대상자에는 속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화영 재판부의 판단은 증거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전에 나온 증거들을 보자.
검찰은 방북 대가 300만불에 대하여 이를 송명철이 받았고 송명철이 그 금액을 확인한 후에 300만불짜리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대대적으로 공개한 바가 있다(조선일보 2023.2.3.자). 이 영수증에 의하면 300만불은 송명철이 받은 것이고 김영철이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2월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소된 김 전 회장 공소장에는 쌍방울이 2019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의 송명철 부실장 등에게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적시됐다고 보도되었다(데일리안 2023.02.13.자). 송명철에게 800만불이 지급된 것이 사실인 것이다.
다른 뉴스도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1월 말∼12월 초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송명철 부실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는 전했다”고 한다(뷰스앤뉴스 2023.02.01자).
다른 기사는 “김성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건넸다는 300만 달러의 송명철 명의의 영수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CBS 노컷뉴스 2023.02.02자).
즉 이 모든 기사들에 의하면 송명철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결국 김영철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김성태의 수정된 진술 밖에 없을 것인데 이 김성태의 진술은 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조서 등이 행해진 한달 반 전의 진술에 반하는 것이고 김성태의 공소장에도 반하고 그밖에 수 많은 검찰발 보도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
돈을 준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후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도16434 판결).
김영철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압도적인 증거에 의할 때 사실이 아니고 돈은 송명철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송명철에게 준 돈을 김영철이나 조선노동당에 준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김영철에게 돈을 준 사실을 가지고 유죄의 근거로 삼은 이번 이화영 재판은 터무니 없이 엉터리인 것이다.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것이다.
돈을 송명철에게 주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것이고 재판부가 상식적인 법조인의 틀안에 있었다면 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김영철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상한 사실 인정으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번 이화영 재판부는 상식적인 법조인들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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