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경남 / 정재훈 기자 / 2022-12-08 2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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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12개 지점 단속카메라 운영
▲ 사천시청 전경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사천시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요 도로 1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자동차 등급 확인은 배출가스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저공해 조치 신청은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부산, 대구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유예 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해당 지역을 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역 단속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운행 제한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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