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 시설 조기 설치 독려

경남 / 정재훈 기자 / 2022-11-03 2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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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국내 전 양돈농가 의무 설치
▲ 고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현황 일제 점검(사진=고성군)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고성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정책에 따라 의무화된 방역 시설을 조기 설치 완료하기 위해 전 양돈 농가의 설치 현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 10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국내 전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 전실, 물품 반입 시설,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입·출하대, 폐기물 관리 시설 등 8개가 있다.

이에 군은 점검반을 구성해 11월 25일까지 관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시설의 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조기 설치 독려 및 설치가 완료된 농장에 대한 보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강화된 방역 시설 현황을 점검하면서 부출입구 폐쇄와 소독시설 관리 상황, 외부인·차량 소독 여부 등 방역 사항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경락 축산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해 전 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 시설을 빠르게 설치 완료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에서도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받는 농가가 없도록 농가 지원과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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