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수 선거에 금품 제공 고발사주 의혹
- 경남 / 정재훈 기자 / 2023-01-18 2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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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이승화 산청군수 외 3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승이 지난 군수선거 경쟁 후보였던 박우식 외 5명을 무고·무고교사·무고방조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프레스뉴스)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이승화 산청군수가 지난 12월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시 이 군수를 고발한 A씨가 1억 원을 제공받고 허위사실로 진정서를 작성해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이승화 산청군수 외 3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승은 지난 군수선거 경쟁 후보였던 박우식 외 5명을 무고·무고교사·무고방조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를 포함한 6명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승화 군수의 당선무효형을 목적으로 1억 원을 주고받고 이 군수를 포함한 4명에 대해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세부 고소 내용으로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가지고 있는 증거를 들고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이승화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진정하면 1억의 금품을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선거 전에는 시천면 이장단장 조 씨에게 500만 원을 제공했고 조 씨가 이를 돌려주었는데 위 물품이나 돈들은 전부 이승화가 제공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승화는 원지택시연합회장인 정 씨에게 선거 협조를 부탁하며 500만 원을 교부했으나 정 씨가 이를 거절하고 돌려준 일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한 후 7월 5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말한 고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에는 전혀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발만 하면 물적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도 쉽게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는 점을 악용해 금품을 제공하고 고발을 부추겼다는 것이 고발장의 요지다.
이와 관련 B씨는 “5000만 원은 내 돈, 5000만 원은 박우식의 처에게 빌렸다.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A씨가 먼저 요구했다. A씨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고, 그것 때문에 D씨 및 C 전 도의원이 A씨를 만나게 됐다. 하지만 그들은 금품과는 관련이 없다. 내가 제공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D씨, C 전 도의원이 순차적으로 먼저 접근해왔다. 이후 B씨를 만나게 됐다. 잘못된 일인 것은 알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큰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고발까지 진행했다. 일이 너무 커졌기에 죄책감이 들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승화 산청군수 외 3명의 고소 대리인은 “A씨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에는 전혀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발만 하면 물적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도 쉽게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는 점을 악용해, 어떻게든 어떤 증거라도 나와 당선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하에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선한 후보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일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자신이 당선되지 않은 선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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