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소년을 특정정당 들러리로?... 학부모단체 조례 철회요구
-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3-01-26 20:10:51
김효숙 세종시의원 "정치적 도구 활용 가능성 없어, 지나친 해석"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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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세종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홈페이지)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 청소년 20명을 선발하여 의회를 운영하는 취지의 조례가 발의되자 학부모 단체가 청소년을 특정정당의 들러리로 이용할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이하 ‘건교학’ 대표 김유나)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의 김효숙 세종시 의원이 1월 20일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해 비판했다.
‘조례안’은 세종시 청소년 정책의 수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청소년 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의 현안들에 대해 고민해 보게 하는 교육적 목적과 함께,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 편성, 입법 제안 등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이다.
하지만 건교학은 참정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의정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와 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이 아닌 스스로 지원하고 어른들이 임명한 ‘청소년 의원’이 세종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는지 등의 구성 절차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세종시 학부모 단체인 ‘건교학’은 청소년 20명을 공개모집 또는 학교나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성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특정 정당 인사들이 추천한 청소년들로 구성되었을 경우 청소년들이 자칫 치우친 정치이념을 가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조례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단체는 헌법 제 31조 4항에 따른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고 나왔다.
또 선발된 청소년 20명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에 따라 세종시 청소년 정책이 영향을 받게 될것도 염려했다.
더 나아가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시의회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회 구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며 아직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고 비판했다.
단체는 "청소년의회 관련 사무를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건교학'은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사무국까지 운영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지적과 자칫 시민단체들의 밥그릇을 만들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시민들의 의심의 눈총을 사서 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 청소년 의회체험 교실이나 청소년 간담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될 일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의회체험교실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뿐만 아니라 일부 세종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전해지고 있다.
이미 청소년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지원자가 적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시민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는 실효성도 없는 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하기 보다는 경기침제로 고통받고 있는 세종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조례안을 제출한 김효숙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는 정책을 논하고 발의하는 시민 참여 대의기관이고, 시민의 한 사람인 청소년도 주체가 돼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을 고민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청소년의회 사무국 설치는 의무도 아니고, 청소년의원도 시장이 임명하는 데다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데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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