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54.8만명...주택 대상자 5만명↑

경제 / 강보선 기자 / 2024-11-26 1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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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공급 및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소폭 상승…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을 고지했고 그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과거 몇 년 동안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해 2022년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만 8000명(9.7%) 늘었고, 세액은 3000억 원(5.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뒤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4만 8000명(11.6%) 증가한 46만 명이었고 세액은 1000억 원(8.5%) 늘어난 1조 6000억 원이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 8000명(13.7%) 증가했고, 세액은 5823억 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 원(24.0%)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만 7000명(15.5%) 증가한 12만 8000명이었고, 세액은 263억 원(29.1%) 증가한 1168억 원이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만 1000명(12.9%) 증가한 27만 3000명이었고, 세액은 865억 원(22.8%) 증가한 4655억 원이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00명(0.6%) 감소한 6만 명이었고 세액은 100억 원(1.3%) 증가한 1조 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한 145만 3000원이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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