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5-05-07 15: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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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1) |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 해석을 놓고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은 6월 18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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