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최태원 회장의 사면 거래 Ⅰ

칼럼 / 전석진 / 2022-02-19 18:47:41
  • 카카오톡 보내기
전석진 변호사.

 

[칼럼] 전석진 변호사= 화천대유 게이트는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과 뇌물수수 의혹을 덮는 과정에서 빚진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금 통장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의 표현, 미디어 오늘 2021.10.07.자 기사)

1. 숨은 실소유주
이전의 글들에서 저는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이 숨은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추론해왔으며 이러한 글들에서 이같이 보아야 관련되는 많은 간접사실들이 다 논리적으로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가 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간접 사실 중 최태원 회장이 2015년 8.의 사면 관련 건만을 검토하기로 합니다. 이글은 최 회장의 사면에 관한 긴 글의 맨 처음 글입니다.

2.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황희석 의원은 박영수 특검은 왜 하필 곽상도와 마찬가지로 화천대유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았을까? 바로 최태원 회장의 특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희석 2021.9.28. 자 페이스북 <화천대유의 속살을 보려면, 최순실-최태원 사면로비와 그에 대한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덮힌 과정을 보라>)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특검은 2015년 초부터 화천대유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다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추정됩니다.

3.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 배경
2015년 1월에 되어 최태원 회장은 구금 2년을 맞게 됩니다. 2014년 경부터 SK 그룹은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사면 추진 노력으로 2014.말에 가서는 사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SK측은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된 최 회장의 만기출소 시점은 2017년 초이지만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고, 재벌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로 복역했다는 점에서 2014년 성탄절이나 2015년 초 설 특사 또는 가석방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더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잇단 ‘기업인 선처’ 발언으로 온풍이 불었습니다. ‘초이노믹스’로 한창 주가가 오르던 최 부총리의 당시 발언을 놓고 ‘박심(朴心)’이 작용한 것이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증권가 정보지(찌라시)에는 SK가 정.관계를 상대로 최 회장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온 게 효력을 발휘했다는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2014년 연말이 다가올수록 SK의 기대감은 높아졌고, 전 계열사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씨앤비 뉴스 2015.03.25.자, [심층분석] 오너리스크·실적악화·檢수사 ‘삼중고’ 돌파카드는?)
그런데 이 시점에 2014년 12. 말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일명 ‘땅콩회항’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너 일가의 경영승계, 제왕적 지배구조를 비난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면서 결국 최태원 회장의 사면설은 없던 얘기가 됐습니다.
(씨앤비 뉴스 2015.03.25.자, [심층분석] 오너리스크·실적악화·檢수사 ‘삼중고’ 돌파카드는?)
2015년에 들어서도 이런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룹에서는 각 계열사들에게 더더욱 조심해서 행동하라는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2015. 3.1.절 특별 가석방에는 최태원 회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과 삼일절 특별사면마저 무산되자, SK그룹은 광복절 특사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2015.3. 가서는 사면에 대한 분위기가 급변하게 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무차별하게 두들기는 ‘사정정국’으로 돌변한데다가 공교롭게도 SK 계열사들이 각종 비리와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사실이 줄줄이 확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면론을 말하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최경환 부총리도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사면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2015.3.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석가탄신일, 광복절은 물론 성탄절까지 최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제 뉴스 2015.3.23. 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특사 가석방 ‘물건너’갔다?)

3.1. 김기동의 수사
2015.3.에 가서는 일광공영의 방위청 상대 사기 사건에 국내 협력업체로 참여한 SK C&C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정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SK C&C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 그 불똥은 SK 그룹 전체로 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뉴스 2015.3.23. 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특사 가석방 ‘물건너’갔다?)
그런데 2015.4.23. 방산비리사업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단장 김기동)은 SK C&C 전 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뉴스1 2015-04-23자, 합수단, 일광공영 사기 가담 SK C&C 전 부장 구속영장)
이 사건은 잘못 처리되면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SK 그룹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로비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검찰은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SK건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015.3. SK가스에 대한 석유탐사 관련 비리도 수사가 개시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이야기는 꿈에서나 할 수 있게 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뉴스 2015.3.23. 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특사 가석방 ‘물건너’갔다?)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SK계열사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이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면서 올해 초까지 나오던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성소비자신문 2015.03.26.자, SK계열사 잇따른 비리 의혹…최태원 특별 사면 영향 미칠까)
이 즈음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원칙은 특혜도 불익도 없다는 것”이라며 “사회지도층 인사의 악성범죄는 가석방 기준을 훨씬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사면이었는데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처럼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인을 위한 특혜성 사면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5.3. 말경의 분위기였습니다.
(여성소비자신문 2015.03.26.자, SK계열사 잇따른 비리 의혹…최태원 특별 사면 영향 미칠까)
이러한 나쁜 상황에서 김기동 전 검사장이 이끄는 ‘합수단’은 SK C&C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 5. 14일에는 SK C&C 권모 전 상무가 구속됐습니다.
합수단은 2015.5. 22일에는 전 SK C&C EWTS 담당 전무 윤모씨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매일 경제 2015.05.22.자, '공군EWTS 사기' 이규태 공범 前 SK C&C 전무 구속)
점점 위로 수사가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 6.15.에 이르러 드디어 회사의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조선일보 2015.06.26. 자, 검찰, 방산비리 의혹 SK C&C 전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SK C&C측은 방산비리 연루에 대해 "근무했던 이의 비리 행위"라면서 개인적 일탈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시아 경제 2015.06.16. 자, '이규태 방산비리' 수사 SK 계열사로 확대 조짐)
그런데 전무까지 구속이 되고 대표가 피의자로 소환되자 이제 이러한 SK의 주장이 힘을 잃어 갔습니다.
특히 SKC&C는 최태원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 격이어서 SK그룹 관계자들은 이 사건 수사가 복역중인 최태원 회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포스트 2015-03-15자, 박정호, 방산비리에 SKC&C 연루 드러나 곤혹)
합수단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2015.06.26. 자, 정철길 前 SK C&C 사장 피의자 신분 조사)
합수단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비리와 관련해 SK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합니다.
(여성소비자신문 2015.06.16.자, SK그룹 계열사 군 납품 비리 연루 혐의 ‘검찰 타깃’ 불가피檢, SK그룹 윗선 수사 확대 예정)
대표가 무너지면 윗선은 바로 최태원 회장이 됩니다.
여기서 만일 정 대표가 구속되면 위로 수사가 갈 수도 있으므로 SK 그룹 측은 정철길 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로비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합수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정철길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더 이상 위로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로비가 주효했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수사가 그친 것입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철길 대표는 연구·개발사업비 명목으로 국고 9617만달러(1101억원)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입니다.
(경향 신문 2015.07.05.자,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
1101억원의 특경가법상의 사기죄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가 된 것입니다. 편취금액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였지만 최소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수사는 막았습니다. (데일리팝 2015.07.07.자, SK이노베이션, 정철길 대표 방산비리 혐의로 결국 기소..이미지 타격 불가피)
중요한 사실은 만일 위 사건에서 SK C&C의 대표였던 정씨가 구속이 되었다면, 그래서 수사가 최태원 회장에까지 전개되었다면 아무리 그 다음에 로비를 하였어도 아마도 최태원회장의 2015년 8.15특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때 수사단장은 김기동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이후 김기동 전 검사장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서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화천대유 대표는 김기동 검사장 등이 어떤 자문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2021-09-30자, 모두가 김만배의 형님들…최고 전관 갖춘 대형로펌 수준)
김만배는 이러한 금원 지급이 대가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은 화천대유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그냥 받은 것입니다. 즉 이 돈은 화천대유를 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과거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3.2. 원유철의 등장
이렇게 하여 2015.7.이 되게 됩니다. 8.15.특사까지 한달여가 남았습니다.
원유철이 등장합니다.
원유철은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들 김만배, 최기원 이사장, 이재명 후보 등과는 아무런 관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최태원 회장과만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바로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특사관련입니다.
2015.7. 경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원유철 원내 대표는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의 사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데일리 2015-07-15 자, 원유철 "정치·경제인 통큰 사면 朴대통령에 건의할 것" "경제활성화와 기업 투자 촉진 차원 경제인 사면 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7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회동에서 당 지도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재계인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박 대통령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일보 2015.07.16.자, 박 대통령, 당청회동서 "경제인 사면 검토“)
(동아일보 2015-07-16, 원유철 원내대표 “경제인 사면, 대통령께 건의했다”)
대통령에게 주요 정책을 건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잘못 건의하면 대통령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건의는 대통령 측근들과의 사전 조율에 따라 이루어 진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CBS·MBC·KBS 등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폭넓은 사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연합 뉴스 2015-07-15자, 與, 朴대통령에 '통큰 사면' 건의…경제인 방점둘 듯)

특히 박 대통령이 과거 부정적으로 여겨왔던 '경제인 사면'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음에 따라 수감 중인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일단 열리게 됐습니다.
(뉴시안 2015.07.16. 자, SK 최태원 사면되나…재벌총수 사면 가능성 열렸다)
(한경 2015.07.15.자, 원유철 "생계형 포함 대통합 차원 '일제 대사면' 필요")
(조선일보 2015.07.17.자, 朴대통령 "경제인 사면 검토" 與지도부와 청와대 회동서 밝혀)

이번 광복절 특사가 이뤄진다면 재계에서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되었습니다.
(서울파이낸스 2015.07.15.자, 與, 정부에 '통큰 사면' 제안…경제인 사면 대상은?)

그러나 관심이 모아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최재원 SK부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주요 경제인 중에는 오직 최태원 회장만 사면이 되었습니다.
(채널A 2015-08-13 자, 정부, 광복절 특사 221만 명 발표…최태원 사면·복권)
원유철 대표의 사면 건의는 실질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화천대유에서 월 900만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금년 7월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구속이 되자 부인 서모씨가 고문을 이어 맡아 월 600만원씩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머니투데이 2021.10.08.자 원유철 수감되자 부인이 이어서 화천대유 고문..월 600만원 받아)
그러므로 화천대유에서 원유철 전 원내대표에게 고문료를 주어 온 것은 이 전에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도와 준 것에 대한 댓가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사면을 박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건의를 한 것은 최서원(최순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내일 후속 글을 올리기로 합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