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검거 년 1만3000명···전국 학교전담경찰관 딸랑 970명
-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2-09-30 18: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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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회의원 |
올해 기준 초·중·고 학생 수가 530만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5500명에 가까운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와 경기도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7600~7800여 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5980여명, 충남은 4700명, 충북은 4770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인원 및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6만 425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으로만 하루 평균 35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
지난해 경찰에서 검거한 학교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서울 순이었다.
세종시가 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398명, 충남 578명, 충북 389명이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죄가 3만7321명, 성폭력이 1만2625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타 유형이 8289명, 금품갈취가 6015명 순이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5년간 코로나19 장기화 과정에서 비대면 학교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전체 검거 인원이 줄어든 것(2017년 1만 4,000명 → 2021년 1만 1,968명)으로 나타났으나 오히려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따른 기타 유형의 검거 인원 비중은 늘어났다.
성폭력(성추행 포함)으로 인해 검거된 학교폭력범은 2017년 1695명에서 2021년 2879명으로 대폭 늘었다. 5년 사이 전체 학교폭력 검거 인원에서 성폭력 검거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배로 증가했다. 정보통신법 위반, 체포·감금·협박 등에 따른 기타 검거 인원 또한 1076명에서 215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구속 비율은 전체 사범의 0.59%인 3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불구속 처분이나 불기소·훈방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5년간 전체 학교폭력 검거 인원의 61% 수준인 3만 9209명이 불구속 처분을, 29.06%인 1만8674명이 불송치·훈방 등 기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1만 1968명의 검거 인원 중 절반 이상인 52%(6251명)가 불송치·훈방·이송종결 등으로 처리됐다.
한편 지난 5년간 전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 검거 인원은 32만 3873명으로 이중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이 1만 명이 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구속된 범죄소년은 3191명 뿐이었다. 전체 범죄소년 검거 인원과 비교하면 구속율은 단 1%도 되지 않는다 것. 5년간 소년범죄 재범률은 매년 30%를 넘게 유지하고 있어 계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4만 4795명이었다. 2017년 7533명에서 5년만에 55%가 늘어나 1만 1677명에 이른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촉법소년을 포함해 모든 청소년 범죄유형에 대한 예방 활동, 사후관리를 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970명이다. 이는 5년 전 대비 139명이 줄어든 수치로 스토킹과 같은 신규 치안 수요로 인해 감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희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크게 늘고 학교내 범죄유형 중 성폭력 사건과 기타 유형 범죄 등이 늘어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시사하는 위험신호”라며 “학교폭력 예방·선도 활동 최일선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적극적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예산 현실화 ▴학교 측의 유기적 정보공유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제도 운영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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