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와 21대 대선
- 칼럼 / 전석진 / 2023-10-24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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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한편 혹자는 21대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10개의 혐의 중 어느 것이라도 상당한 형을 받아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후보로 등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10개 혐의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대선 출마가 불가한 유죄 확정 시한은 차기 대선일인 2027년 3월 3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주장이다.
나는 그와 같은 견해는 현실에 맞지 않고 법리상으로도 타당치 않은 견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유사한 재판의 예를 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은 재판 증인이 101명, 수사기록 20만장 이었고 , 공판 기일 277회 였다. 얼마 전에 구형이 이루어진 1심 기간은 총 4년 7개월 이었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하여 재판부는 “검찰 측 추정 증인만 100여 명이고, 다른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니 증인 신문만 1~2년 이상 진행될 듯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수사기록이 대장동 200여 권, 위례 50여 권, 성남FC 100여 권 등 모두 400여 권으로 약 20만장에 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과 숫자상으로 비슷하다.
양승태 재판과 증인 수, 수사기록 장수 등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의 기간을 추정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은 3-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면 21대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심 재판 중 아니면 2심 재판 중에 대통령 선거를 맞이할 수도 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가?
이점에 관하여 “헌법 제84조의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 기소와 형사재판을 포함한 형사사법권 전반에 대한 면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학설이 있고 적어도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재판으로 국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즉 다수설에 의하면 재판은 중지되었다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진행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한다.
국민의힘 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법원에 주문하는 것은 21대 대선 기간전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끌어낸 가능성을 높혀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힘 당의 노력은 헛수고로 귀결될 것이다. 8개의 검사 기소 사실 모두 법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가공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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