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내려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 1%대 '무용지물'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2-09-30 1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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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은행마다 상이한 금리인하 기준 실효성 없어...의무적으로 금리 인하하도록 은행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 박성준 국회의원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0.7%에 불과했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홍보 부족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다. 이어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모두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의원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가 됐지만 은행들의 인하 요구에 대한 거절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평점 등 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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