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위인정·국힘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5-05-09 1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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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기한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중인 단일화 작업이 힘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그동안 양측이 전대 개최의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와 지도부의 일방적인 전대 개최 시도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가진 당무우선권을 당 지도부가 침해하는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위를 여는 이유는 김 후보와 한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론 지도부가 김 후보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를 소집하려면 5일 전까지 개최 공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절차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당의 손을 들어준 만큼 지도부는 예정대로 전국위와 전대를 열고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9일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를 병행한 당 지도부는 1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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