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화 국민의 힘 세종시당 위원장 시의회 항의방문...“의장불신임결의안 처리 법적으로 어긋나”
-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3-01-31 1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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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31일 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하여 본회의 의사진행이 법적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사진=국민의힘 세종시당)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국민의 힘 세종시당 류제화 위원장이 지난 30일에 진행되었던 시의회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장 불신임 결의안”처리 절차 관련 의사 진행 상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31일 시의회 사무처를 항의 방문했다.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는 류 위원장은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다루어진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상병헌 의장 불신임 결의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난 30일에 이루어진 본회의 의사진행이 법적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관련 규정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지난 30일 열린 제80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의원의 주도로 ‘회기 결정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반대해 이번 임시회를 자동 폐기하고, 부의장 직무 대리 규정을 통해 ‘상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우회 상정’ 의도로 파악된다.
류제화 시당위원장은 이소희 의원이 제출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서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병헌 의장이 그에 대한 허가·불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여하여 이소희 의원의 신청을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의 회신 결과,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해 의장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이 제척되어야 할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안건을 접수ㆍ상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 처리라는 중대한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 세종시의회 사무처는 공정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30일 본회의를 맞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적정한 처리에 장해 요인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사정리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 본인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할 때에는 의회 사무처가 의장이 행하는 각각의 의사상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방관하여 상병헌 의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 사무처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라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향후 관련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했다.
한편, 30일 본회의 의사진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시의회 사무처가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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