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 여야 총력전 돌입
-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6-05-14 1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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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자 등록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인 6월 3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국민이어야 하고, 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연속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낸 재산·병역·전과·학력, 세금 납부·체납 사항,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27명, 광역의회 의원 933명, 기초의회 의원 3035명, 교육감 16명을 뽑는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 대담, 선거 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광역시·도지사 후보자들은 신문·방송 광고도 할 수 있다.
일부 선거운동은 시간대 제한이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 장치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항공기 안과 터미널 안, 지하철 안,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오는 27일까지 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본투표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사전 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민심의 시험대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권력까지 확보해 국정 동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견제론’을 앞세워 여당 독주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급’ 승부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13곳이 민주당 지역구였던 만큼 민주당은 수성에, 국민의힘은 의석 확대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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