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 하려면...5월 2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해야
-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5-05-01 09: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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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사진= 뉴스1) |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오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달 3~6일은 관공서 휴무여서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달 3~6일 연휴기간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달 3~6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7일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은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단, 5월 29~30일에 치르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투표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 주까지 전입신고를 하고 연휴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선거일 당일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고 투표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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