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 실시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8-31 18:18:41
9월 한달동안 소 1만4000·염소 1만300마리 대상
공수의·포획단 등 농가 맞춤형 접종지원체계 가동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관내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偶蹄類)로, 소 468개 농가, 1만 4000마리와 염소 337개 농가, 1만 300마리이다. 자가접종하는 농장은 14일,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30일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돼지는 짧은 사육 기간의 특성상 농가별 자체 프로그램에 따른 상시 접종 체계로 관리돼 일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농가 규모와 사육 여건에 맞춘 접종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시에서 공급하는 백신을 공수의사가 접종하고, 5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진주축협에서 백신을 구매해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백신 구입비용의 50%는 시에서 지원한다.
또한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며, 30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시에서 백신을 수령해 자가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방목 사양 등 보정이 어려워 접종 누락이 우려되는 염소 농가를 위해 전문 포획 인력과 수의사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을 적극 투입한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2011년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과 혀, 잇몸, 코,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게 된다.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전염성 질병이다.
이에 매년 2회(상·하반기)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를 검사해 농장의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는데, 항체 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 60%이다. 검사 결과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농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재접종 명령과 함께 4주 내 재검사가 실시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 가축 질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구제역 예방의 기본은 철저한 백신 접종과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에 있는 만큼, 외부인·차량의 출입 통제와 축사 내외의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의·포획단 등 농가 맞춤형 접종지원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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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 |
접종 대상은 관내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偶蹄類)로, 소 468개 농가, 1만 4000마리와 염소 337개 농가, 1만 300마리이다. 자가접종하는 농장은 14일,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30일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돼지는 짧은 사육 기간의 특성상 농가별 자체 프로그램에 따른 상시 접종 체계로 관리돼 일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농가 규모와 사육 여건에 맞춘 접종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시에서 공급하는 백신을 공수의사가 접종하고, 5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진주축협에서 백신을 구매해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백신 구입비용의 50%는 시에서 지원한다.
또한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며, 30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시에서 백신을 수령해 자가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방목 사양 등 보정이 어려워 접종 누락이 우려되는 염소 농가를 위해 전문 포획 인력과 수의사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을 적극 투입한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2011년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과 혀, 잇몸, 코,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게 된다.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전염성 질병이다.
이에 매년 2회(상·하반기)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를 검사해 농장의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는데, 항체 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 60%이다. 검사 결과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농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재접종 명령과 함께 4주 내 재검사가 실시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 가축 질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구제역 예방의 기본은 철저한 백신 접종과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에 있는 만큼, 외부인·차량의 출입 통제와 축사 내외의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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