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2.2조원 부족 전망...환율 하락·유류세 인하 등 영향
-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5-09-25 12:48:01
재추계 결과 6월 추경보다 2조 2000억 원 부족…부가세 감소 등 영향
AI 활용 기업 영업이익 전망 등 세수추계 오차 축소 위해 다방면 노력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재추계 결과 369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3조 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10조 9000억 원, 법인세는 21조 1000억 원 증가했으나 부가세는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올해 세수 상황을 점검해 국세수입은 전년 336조 5000억 원보다 33조 4000억 원 증가한 369조 9000억 원으로,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 원(0.6%)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세 감소와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소 등에 기인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했으며,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과 시장자문단 신설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을 의무화했다.
올해도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을 위해 과거에는 예산 편성 뒤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설명했으나, 올해는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모형을 고도화하고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부가세는 소폭 감소했다.
소득세는 경기·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늘어 10조 9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1조 1000억 원 늘었고, 부가세는 예산 편성 전망 대비 민간소비 위축과 지난해 대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AI 활용 기업 영업이익 전망 등 세수추계 오차 축소 위해 다방면 노력
![]()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
소득세는 10조 9000억 원, 법인세는 21조 1000억 원 증가했으나 부가세는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올해 세수 상황을 점검해 국세수입은 전년 336조 5000억 원보다 33조 4000억 원 증가한 369조 9000억 원으로,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 원(0.6%)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세 감소와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소 등에 기인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했으며,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과 시장자문단 신설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을 의무화했다.
올해도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을 위해 과거에는 예산 편성 뒤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설명했으나, 올해는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모형을 고도화하고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부가세는 소폭 감소했다.
소득세는 경기·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늘어 10조 9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1조 1000억 원 늘었고, 부가세는 예산 편성 전망 대비 민간소비 위축과 지난해 대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