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압박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6-02-10 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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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효과 재차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다주택자의 세금 줄이기 방법으로 쓰이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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