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공직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 칼럼 / 전석진 / 2025-02-05 17:45:18
[칼럼] 변호사 전석진=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의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대선 출마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은 자격정지형으로 일종의 형벌이다. 민주당이 내야 하는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은 일종의 벌금이다.
형벌개별화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 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 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형벌개별화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된다.
이 건에서는 법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면 형량을 적정히 정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5년간 자격 정지형을 받고, 또 434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읺는다.
즉 현행법의 제체하에서는 벌금이 5억이 적당하지 않은가 하는 고려를 할 수도 없고 이것을 심리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 선거시 보정받은 돈 모두를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특정한 액의 벌금이 과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형벌개별화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격정지형, 434억 원 벌금형이 100만 원 벌금형과 병과되므로 이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이 발언이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만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이러한 발언이 행해지고 형이 선고된다면 434억 원이나 되는 돈의 반환을 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위헌의 심사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본건에서는 대통령 선거 중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막연한 행위에 대하여 무지막지한 형을 과하고 있다.
즉 이러한 모호한 행위에 대하여 100만 원 벌금 선고를 함으로써 의원직을 박탈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민주당은 434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은 이 발언들이 대통형 선거와 관련하여 일어났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과잉금지의 원칙이 가장 적나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표는 청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한정위헌 결정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무효조항,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조항,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조항은 허위사실 공표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행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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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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