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주장의 불법성

칼럼 / 전석진 / 2023-08-23 1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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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전석진=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였다고 발표하자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은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에게 통일부 장관에 대한 로비를 부탁하면서 북한에 300만불을 준 것이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황당하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그 자체로 터무니 없어서 논평의 가치도 없지만 황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법령 판례를 살펴보자.

판례는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도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1노114 판결)

검찰은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에 대하여 쌍방울이 경기도로부터 약속받은 대북사업 우선권 부여를 들고 있다(중앙일보 2023.02.23.자).


즉 이재명 지사가 대북사업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남북협력 사업의 승인권을 통일부 장관에게 주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 독자 사업 추진권은 있으나(동 법 제24조의2) 사업 승인권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부 장관만이 대북 사업 우선권을 쌍방울에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위 2009도2453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재명 지사에게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돈을 주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에게 통일부 장관에 대한 로비를 부탁하면서 북한에 300만불을 준 것이 제3자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법령 판례의 해석상 명백히 터무니 없는 불법적인 주장인 것이다.

나는 어제 이 법리 외에도 5가지 점에 있어서 검찰의 혐의가 터무니 없이 불법적인 것임을 밝힌 바가 있다. 이 6개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이 안되면 검찰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글과 이글을 읽어 보면 이 사건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이러한 판례나 법령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일까? 

 

나는 이 같이 중요한 사건에서 1년 넘게 수사를 하면서 이와 같은 기초적인 법령 판례등을 조사해 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검찰이 왜 이재명 대표를 되지도 않는 범죄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법치주의하에서 이와 같은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기로 하여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였고 이를 조사한 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혐의를 합쳐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중앙일보 2023.08.23.자).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불법 수사이다. 불법 소환조사가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나는 이번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민주당이 불법 소환조사를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 쟁점의 공론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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