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차별논란.....'단층제 세종시에 보통교부세 지급 못한다'
-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2-09-28 16: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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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세종시민들이 재산세·등록면허세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라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급 해주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에는 지급해주지 않는 보통교부세 기초분을 같은 단층제행정구조를 가진 제주도에 지급하고 있어 세종시민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07년 단층제로 출범한 제주도는 기초분 2.2%를 포함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고 있으며 그 액수만도 올해 1조 6531억에 이르고 있다.
보통교부세 기초분을 받지 못해 총액의 0.15%, 올해 837억을 교부받은 세종시보다 제주도가 20배 넘게 교부세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은 세종시민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인구 39만에 가까운 세종시가 올해 지원받은 837억의 보통교부세는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주시(1464억)와 원주시(4237억), 진주시(4543억)와도 2~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근 공주시(3698억 여원), 천안시(3116억여 원)와도 큰 격차를 보인다.
예산 전문가로 알려진 전 공직자 A씨는 제주도는 세종시와 같이 광역과 기초가 합쳐진 단층제 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사무를 수행해 보통교부세의 기초분을 보전받고 있다며 세종시 역시 제주와 똑같이 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세종시가 1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보통교부세는 18년 55억, 19년 2064억, 20년 2471억, 21년 2471억, 22년 2746억으로 총 1조 1253억에 달한다.
최근까지 공직에 몸담았던 그는 이춘희 전임 시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 기초분을 지원받기 위해 시장으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수긍하며 별다른 행보가 없었던 것을 아쉬워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도는 특별법에 보통교부세 기초분을 산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특별법에 교부근거가 없어 기초분에 대한 교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 1항에는 시장은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단층제인 세종시도 기초사무를 수행함으로 기초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해 시민들에게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같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특별법에는 세종시민들에게 지방세 세금을 징수해 시의 세목으로 세울수 있는 조항만 마련돼 있고 제주도 특별법에 근거를 갖춘 것 처럼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조항이 없다.
제주도특별법 124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제주도는 이 법률에 근거해 한해 1조가 넘는 교부세를 지원받아 시의 세입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세종시특별법에도 다른 시도에는 없는 재정특례 조항이 존재한다. 단층제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23년까지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22년 재정특례로 인해 195억의 재정지원을 받은데 그쳤다. 보통교부세 기초분 2801억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는 지원금액이다.
19년도부터 시 재정의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시작해 한해 1000억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세종시.
현재 세종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최초로 20%대를 진입해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채무액도 4500억이 넘어 빚더미 속에 놓여 있는 상태다.
앞으로 소요될 세출도 많다. 세종시 건설이 종료되는 2030년에는 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해 한해 2527억의 경비가 예상되고 있다.
재정악화가 예견되는 세종시에 행안부로부터 보통교부세 기초분을 지급 받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의 한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 공직자는 "앞으로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제주도와의 형평성을 호소하며 제주도 특별법에 있는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조항을 세종시특별법에도 제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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