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대북 송금 800만불은 쌍방울 주가 부양 대가

칼럼 / 전석진 / 2023-10-29 15:54:37
  • 카카오톡 보내기

▲8개월의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 뉴스1)

[칼럼]변호사 전석진= 어제 포스팅에서 김성태의 나노스가 어떻게 주가를 상승시켜 왔는지는 살펴 보았다. 정리하자면 대북 송금 800만불은 김성태가 나노스와 쌍방울의 주가를 부양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것이다.


나노스는 2018년 초 경부터 남북 경협주로 분류 되어 왔다.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시가 총액이 1조원에서 3조원 대로 올라간 것이다. 대주주이자 나노스의 CB를 보유한 쌍방울 등의 주가가 나노스의 주가 상승의 덕을 보아 적자임에도 주가가 상승하였다.


남북 경협주로 분류되었던 나노스는 2018.4.27.경의 남북회담과 2018.5.에 있었던 1차 북미 정상 회담시에 주가가 3,0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랐고 시가 총액은 5,000억에서 1조4,000억까지 9,000억이 올랐다. 이러던 중 2019.2. 경 2차 북미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김성태가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2019년 1월. 초 나노스는 사업 목적에 광산 개발과 해외 자원 개발업을 추가했고, 안부수 회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했다. 그리고 김성태는 2019.1. 200만불을 송명철에게 지급하고 2019.4. 경 300만불을 추가로 지급하여 2019.1.17. 과 5.12.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의 광산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8년 12월28일 나노스의 종가는 4990원이었으나 2019년 1월에는 최고 914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시가총액으로는 8,900억원에서 1조6600억원 정도로 7,000억원이 상승한 것이다. 주가라는 것은 한번 오르면 급격히 내려가는 일은 없다. 북미회담이 결렬되었지만 주가는 서서히 내려갔다. 2019.5. 경에도 나노스 주가는 7,600원 정도, 시가 총액은 1조3500억원을 유지하였다.


김성태는 나노스의 주식과 쌍방울의 주식들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임은 분명하다. 즉 김성태는 2019년 1월에서 5월 사이 500만불, 60억원을 들여 주가 재료를 만들어서 4,500억원 정도의 차익을 얻은 것이다. 김성태에게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의 광산 개발을 위한 협약은 4,500억원 상당의 주가 측면의 이익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김성태가 이 500만불을 광산개발의 계약이행금으로 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스마트 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경기도 대신 내준 돈이라고 말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했다면 주가가 두배 가량 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노스 IR자료에 나온 대로 이 돈은 광산개발 사업에 대한 계약 이행금이라고 시장에 말했을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것이다.

 

2019.11. 경 지급된 300만불(40억원)은 김성태의 주가 부양으로 4,500억원을 번 것에 대하여 송명철에게 사후에 보답으로 준 돈으로 파악된다.


2022.10.6일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국정원 내부 문건이 있다. 이 문건에서 리호남은 남측 인사에게 "상장회사 또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를 통해 북측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이 좋겠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은 "리호남이 말한 상장회사는 나노스(現 SBW생명과학)를 지목한 것이고, 이익은 나노스 주가부양에 따른 수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쌍방울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 이슈를 띄우고, 이를 통해 인위로 부양한 나노스 주가에서의 차익을 북측과 나누려고 모의했다는 취지다(CBS노컷뉴스 2022. 10. 6.자).


300만불은 위 대화에서 나온 대로 김성태가 4,500억원 상당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고 그 대가로 40억원 정도를 북한에 지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검찰이 경기도와 연결지우려고 한 800만불은 모두 김성태의 쌍방울 그룹 주가 부양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기사 등 수 많은 간접사실에 의거하여 추론된 것이다.

 

이에 비해 800만불이 경기도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런 간접사실도 없고 단지 김성태의 진술뿐이다. 

 

김성태는 주가조작 사실이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과 주가 상승 이익을 모두 몰수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위 800만불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800만불은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과 관련있다는 나의 추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