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램마을 7·8단지 저소득원주민 임대료 할증 감면' 전국 첫사례
-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2-11-14 1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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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1호 업무지시사항으로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을 지시했다.(사진=세종시)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는 도램마을 7·8단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1호 업무지시 사항으로, 4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조치로 원주민 335세대 중 임대료 20%할증대상인 최소 127세대~최대 249세대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곳은 세종시 건설로 생활터전을 잃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을 위해 지은 영구임대아파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고시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임차인은 재계약 때마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20% 이상 할증돼 생활 고통을 겪어왔다.
세종시는 국토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감면조례 제정하면서 할증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전국 첫 사례로 추진했다.
아울러 시는 감면대상자가 '저소득 원주민'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초과한 세대만 할증 적용토록 국토교통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세종시 건설로 터전을 잃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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