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2-10-12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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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주택 부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 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한 부정청약도 9건이나 됐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돼 위장 이혼해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신혼특공(母)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해 생초특공(父)을 받은 사항도 2건 적발됐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 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도 29건 적발됐다.
보통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 포기 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요구했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공급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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