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일시·간헐’ 업무라더니 5년 내내 매월 기간제 채용 … 우정실무원 정부 정책 반하는 쪼개기 계약 성행”
- 정치일반 / 류현주 기자 / 2026-10-12 15:20:10
- 물량이 늘어나는 2월·9~12월에만 ‘일시·간헐’ 기간제를 쓴다고 했지만, 55.3%는 그 외 시기에 계약을 시작... 1,650건은 물량 증가
기간과 단 하루도 겹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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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사진=김남국 의원실 |
[2021~2025년 기간제 우정실무원 근로계약 현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제 우정실무원 근로계약 현황] 9,272건을 분석한 결과, 8,939건(96.4%)이 11개월 이하 계약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시·간헐 업무’로 분류된 계약은 7,465건에 달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 업무에 수 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한 경우 상시ㆍ지속 업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정본부가 ‘일시·간헐 업무’로 분류한 계약의 실제 사용시기는 이러한 원칙과 차이를 보였다.
우정본부는 물량이 증가하는 2월과 9~12월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간헐’ 기간제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7,465건 중 4,129건(55.3%)은 해당 기간이 아닌 시기에 계약이 시작됐고, 1,650건(22.1%)은 계약기간 전체가 2월·9~12월과 단 하루도 겹치지 않았다. 3개월 이하 계약 4,724건 중에서도 1,487건(31.5%)이 해당 기간과 전혀 겹치지 않았다.
기간제 사용이 사실상 상시화된 기관도 확인됐다. 강릉·대구·부산·전주·대전·청주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16개 기관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매월 ‘일시·간헐’ 기간제 우정실무원이 존재했다.
[일시ㆍ간헐 업무 근로자 계약 만료 이후 동일 업무에 다시 기간제 근로자 고용한 건수]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인력수요는 계속됐다. 우정본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약만료 후 12개월 이내 같은 근로자를 다시 기간제로 채용한 사례가 458건, 기존 근로자의 계약 종료 후 동일 업무에 다시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한 사례는 3,956건이었다. 계약 종료 후 불과 1일·17일·27일·29일·30일의 공백을 두고 같은 사람을 다시 채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동일 근로자에게 동일 업무를 맡기면서 계약만 수차례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한 우정실무원은 2024년 7월부터 같은 업무를 하며 총 5차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속근로 2년 직전에 계약이 종료됐다. 전주우편집중국의 한 근로자 역시 같은 업무를 했음에도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6차례 계약을 반복한 뒤 2년 도달 직전에 계약이 종료됐다.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11개월 이하 단기계약을 반복해 퇴직급여 발생 전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동일인에게 같은 업무를 계속 맡기면서 계속 근로 2년 직전에 계약을 종료한 사례 반복되기 때문에 기간에 우정실무원 채용이 퇴직급여 지급과 공무직 전환 등 고용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물량 증가에는 기간제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5년 내내 매월 사람이 필요하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같은 사람과 같은 업무가 반복된다면 이를 ‘일시·간헐 업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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