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전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 지급…1인당 10만원
-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5-09-12 11:47:23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기준 이하에 지급
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천만원↑ '고액자산가' 제외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은 51만 원, 지역가입자 기준은 50만 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에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건보료 22만 원)이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설정된다.
소비쿠폰 2차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21일 시작된 1차 소비쿠폰 신청은 12일 오후 6시 마감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천만원↑ '고액자산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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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
정부는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은 51만 원, 지역가입자 기준은 50만 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에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건보료 22만 원)이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설정된다.
소비쿠폰 2차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21일 시작된 1차 소비쿠폰 신청은 12일 오후 6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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