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자본시장 활성화"

경제 / 강보선 기자 / 2025-09-15 1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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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적 열망, 당 입장 종합 고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관련 논란이 정리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만큼 기준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투자 유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시장의 반발은 거셌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연말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말 증시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꼽혔던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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