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07억 원 부과

경기남부 / 장현준 기자 / 2026-07-13 1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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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록구 228억 원·단원구 579억 원… 7월 31일까지 납부
▲왼쪽부터 상록구청, 단원구청 전경(사진=안산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4만7천여 건, 총 807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별로는 단원구가 약 19만8천여 건, 579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4억7천만 원(0.8%) 증가했으며, 상록구는 약 14만9천여 건, 228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4천만 원(0.17%) 감소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15일께 주민등록 주소지나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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