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용남면 수도 해역 담치류 올해 처음 허용기준치 초과 패류독소 검출
- 경남 / 정호일 기자 / 2024-04-23 1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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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현장점검(사진=통영시) |
이에 조형호 통영시 부시장은 패류채취가 금지된 용남면 수도 해역을 방문해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패류의 먹이 섭취 과정에서 유독성 플랑크톤에 함유돼 있던 패류독소가 패류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독증상은 섭취 후 입술·혀·안면에 이은 목·팔 마비, 두통, 구토 등이며 심할 경우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치사 농도는 6mg/kg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성분은 가열이나 냉동 조리해도 분해되지 않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업인 대상 문자서비스 등으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패류독소 해역을 찾은 낚시객 및 행락객들은 자연산 패류 채취·섭취 등을 금할 것”을 당부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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