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 참석

경기남부 / 장현준 기자 / 2024-03-27 1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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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대응…상생가능한 개선방안 마련 노력”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사진=안양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 첫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안양・수원・고양・성남・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이번 첫 정기회의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지역별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후, 12개 자치단체장이 지역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안건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사진=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유발하고 관내 기업이 규제를 피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의 자족기능 쇠퇴와 재정자립도 하락뿐 아니라 성장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 수도권 내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 금지, 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총량 제한, 법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출 등 도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우선 세법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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