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광주/전남 / 이광남 기자 / 2023-10-13 11:18:28
총 81호 공시,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도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전남=프레스뉴스] 이광남 기자= 전남 목포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총 8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6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81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3일 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도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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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81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3일 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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