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쓰고 은행 가야 하나" 내년 4월부터 영업시간 30분 단축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6-09-29 1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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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영업시간 30분 단축 교섭안 잠정 합의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ATM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의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30분 늦어진다. 금융노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고려해 근무·영업체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산협)는 전날 임금 3% 인상과 영업시간 30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을 시작한지 5개월여 만이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총액임금 3.0% 인상(청년 신규 채용 등 약 1000억 내외 사측 재원) ▲영업시간 30분 단축(오전 개점시간)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 신설(주 1시간) ▲금요일 라스트콜(고객마감제도) 제도 신설과 보상휴가안 마련 ▲미스터리 쇼핑 개선 ▲육아휴직대상 초등학교 6학년 확대 시행 ▲근무시간 조정제도 연장(초등학교 저학년) 등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임금 3.0% 인상을 비롯해, 건국 이래 최초의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주 1시간 이내(일 최대 30분 이내)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며 "금요일 라스트콜 제도 신설과 보상휴가안 마련을 통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의 정착을 위한 보완책 마련 등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권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까지 단축했다가 2023년 1월부터 지금의 오전 9시~오후 4시 체제로 정상화한 바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4월 13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수십 차례의 대표단·실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다. 이어 8월 28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월 4일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초 오는 30일에도 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잠정 합의에 따라 철회했다.

임금 인상률은 3.0%로 결정하고,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1000억원 내외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은행 점포가 줄어든 상황에 영업시간이 줄어 직장인들의 금융거래 활동이 불편해졌다는 불만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점포 수 감소로 지점당 방문객은 엄청 늘어났다"며 "지금도 은행 업무를 보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창구 영업시간까지 줄이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요즘 은행 점포가 줄어서 대기가 엄청 길다"며 "개명 건으로 갔을 때 50분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시간까지 줄이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이는 "은행은 연차를 내야 갈 수 있는 귀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 측면에서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은행이 먼저 시작해야 일반 회사의 근무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며 "주 5일제도 이런 식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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