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단협 투표율 90% 육박… 동행노조, 가처분 신청 접수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6-05-26 10:11:31
  • 카카오톡 보내기
DS 중심 투표에 가결 가능성 높아… 노노갈등 여전
▲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투표율 86%를 넘어선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총회의 총선거인 수는 5만 7291명으로 이날 오전 8시 29분 기준 투표에 참여한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4만 9363명으로 투표율은 86.16%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삼성전자의 노사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전자 노조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가 투표율 90%에 육박한 가운데 비반도체 DX(디바이스경험)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이 투표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 기준 투표에 참여한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5만109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초기업노조 총회의 총선거인 수는 5만7302명으로 투표율은 89.16%다. 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인 명부를 마감한 지난 21일 오후 2시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7만850명이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다수는 DS 소속이다. 메모리 사업부는 2만4000여명, 비메모리 사업부는 1만7000여명, 공통 부문 2만2000여명, CSS 및 기타는 1000여명가량으로 알려졌다.

디바이스경험(모바일·가전, DX)부문은 7000~8000명 정도다. 총선거인 수가 1만3560명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최근 가입한 조합원 때문으로 보인다. 초기업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비를 1개월 이상 연속해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조합원이 주축인 동행 노조는 공동교섭단체에서 탈퇴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업계는 초기업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의 80%가량이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이므로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선거인 과반이 참석해야 하고 과반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반면 삼성전자 비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표결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이날 제출했다. 동행노조는 이날 오전 9시쯤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했다.

한편, 초기업노조의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총선거인 수가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다. 당초 선거인 수는 5만7290명으로 투표가 시작됐지만 다음 날인 24일 오후에 1명, 25일 오후에는 10명이 추가됐다. 또한 이날 오전에도 1명이 증가, 총선거인 수는 5만7302명이다.

초기업노조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탈퇴 처리된 일부 조합원의 투표권 회복 조치 영향으로 보인다.

초기업노조는 "일부 조합원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탈퇴 처리돼, 조합원 자격 및 투표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탈퇴 처리를 취소하고 조합원 자격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투표권을 포함한 조합원 권리 또한 정상적으로 회복된다"고 공지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