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이제 개발을 넘어 첨단산업이 뛰는 무대로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05-26 10:25:16
  • 카카오톡 보내기
개발 중심 새만금사업법, 기업투자·산업혁신 지원체계로 전환 추진
▲ 인포그래픽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사업이 개발 중심에서 기업투자와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규제혁신,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 지원까지 포괄하는 ‘산업혁신 실행 법령’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은 지난 30여 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매립과 기반시설 구축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와 이제는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반영되면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와 산업생태계 지원이 결합된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정책방향도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 새만금 도약 여건과 남은 과제
최근 새만금을 둘러싼 여건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 원 규모 투자협약을 계기로 AI데이터센터, 수전해플랜트, 로봇수소도시 등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지·인프라·제도’의 3대 축이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먼저, 새만금 산업용지 부족에 대한 해결과 로봇·수소·AI 등 첨단산업 투자수요에 대응하려면 매립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기업의 물류경쟁력을 좌우할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과 남북3축 도로 예타면제 등 핵심 기반시설의 조기 구축이 선결 과제다.

제도적으로는 기업이 새만금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증하거나 여러 부처의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세제·재정·정주여건 지원까지 패키지로 받는 구조가 충분하지 않다.

◇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제도화
이에 도는 기업의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인허가 협의, 인센티브 지원을 연계하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새만금사업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생태계 중심의 법 개정: 새만금사업법에 기업투자 촉진, 첨단전략산업 육성,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 지원 기능을 명확히 반영해 기존 ‘개발 중심’에서 ‘산업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전환
② 규제혁신 테스트베드 설정: 새만금 전역을 규제혁신 테스트베드로 설정하여 규제특례와 인센티브 등 첨단산업 지원 기틀 마련

③ 실행력 중심의 추진체계 보강: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기존 제도를 새만금 여건에 맞게 연계하고, ‘원스톱 처리’와 ‘부처 간 이견 조정’ 기능 보강

도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정부 주도의 ‘메가특구’와 중복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메가특구’가 성장엔진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중심의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면,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새만금 권역 내에서 기업이 맞닥뜨리는 규제와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제도라는 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도는 지난 4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메가샌드박스 운영방식, 새만금사업법 개정 필요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사업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주요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과 연계해 관계부처 및 국회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은 이제 땅을 만드는 사업을 넘어, 기업이 들어와 투자하고 산업이 움직이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